사업안내
- 마을기업 정의 :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지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·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
- 신청기간 : 2023년 상반기(5월) 공고예정
- 지원내용 : 홍보물 제작비, 외부 강사비, 컨설팅 비용, 시설비, 인건비 등
참고인건비·재료비·임차료는 각 총사업비(보조금+자부담)의 20% 이하로 지원
- 문의처 : 일자리경제교통과 일자리경제팀 ☎ 054-790-6272
신청자격
구분 | 마을기업 구성 | 조직형태 | 자부담 출자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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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마을기업 | 1.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출자자로 참여한 법인 2. 전체 출자자 중 지역주민이 70%이상 이어야 함 참고2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, 10인 이상 참여 권장 |
법인 | 보조금의 10%이상 현금 출자 | 예비마을기업은 비법인으로 신청 가능
참고단, 지정 후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보조금 지원 가능 |
신규마을기업 (1회차) |
보조금의 20%이상(청년형은 10%이상) 현금 출자
참고청년:만19세~만34세 |
마을기업 요건 : 회원의 지역주민 70%이상 참여(청년형은 회원 중 청년30%~50%이상&지역주민50%이상) | ||
재지정마을기업 (2회차) |
1회차 사업이 완료된 마을기업 | |||
고도화마을기업 (3회차) |
2회차 사업이 완료된 마을기업 |
관련사업
구분 | 세부유형 | 유형설명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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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 | - | 마을기업을 발굴·육성하기 위한 예비(준비) 단계의 마을기업 | - |
신 규(1회차) · 재지정(2회차) · 고도화(3회차) |
지역자원 활용형 |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재화․서비스를 생산․판매하는 기업 | 지역특산물 가공, 관광․체험지역 먹거리 유통(로컬푸드) 등 |
사회서비스 제공형 |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․복지 등을 제공하는 기업 | 노인돌봄 및 서로돌봄, 공동육아 방과 후 학교, 주거복지 등 | |
마을관리형 | 마을자산 운영, 지역재생 등 마을 공동의 이익이나 마을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다른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기업 | 마을주차장 운영, 도시재생사업 수행, 마을기업 컨설팅 등 |
선정흐름도
- 01
사업공모경상북도
- 02
신청접수기업→시·군
- 03
현지조사 및 추천시·군→도
- 04
심사 및 결과통보경상북도
- 05
약정체결시·군→기업
- 담당부서 : 경제투자유치실
- 담당자 : 일자리경제팀
- 전화번호 : 054-790-6272
- 최종수정일 : 2023-02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