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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이란?
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,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.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,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,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.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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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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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누가 받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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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급하며,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28만원 이하, 부부가구인 경우는 364만8천원 이하입니다.
- ‘소득인정액’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.
- 얼마를 받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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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득과 재산수준에 따라 최저 부부1인(단독) 월 최대 343,510원, 부부2인 월 최대 549,600원을 차등 지급받습니다.
-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될 수 있으며,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%를 감액합니다.
- 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가입자의 국민연금소득이 오르면 그만큼 연금액도 달라집니다.
- 언제 지급되나요?
- 매월 25일에 지급해 드립니다.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해 드립니다.
- 어떻게 신청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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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르신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, 신분증과 통장사본(지급계좌)을 지참하시고, 주소지 읍ㆍ면사무소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.
- 자녀, 형제자매, 친척,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인으로서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제출서류
- 신청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, 여권 등)
- 대리 신청 시,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. -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(본인계좌)
-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,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. -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
-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·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.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. - 전·월세 계약서(해당자에 한함)
- 다음 서류들은 읍면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.
- 기초연금지급신청서 (신청장소 비치)
-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(신청장소 비치)
-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 (대리신청의 경우에 한함, 신청장소 비치)
-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(신청장소 비치) -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,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도 있습니다.
- 신청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, 여권 등)
- 문의처
- 국민연금 관리공단 : 1355
- 주민복지과 어르신복지담당 : 054)790-6205, 6208
- 울릉읍사무소 054)790-6614
- 서면사무소 054)790-6713
- 북면사무소 054)790-6737
- 신청관련 유의사항
참고참고참고참고거짓, 허위 등의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게 되더라도 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하므로, 이 경우 부당이득환수 및 과태료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최종수정일 2024.12.02.
- 담당부서 : 주민복지과
- 담당자 : 어르신복지팀
- 전화번호 : 054-790-6208
- 최종수정일 : 2025-02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