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대상
-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등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소속기관장 · 감독기관 · 감사원
-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(청탁금지법 제7조제2항ㆍ제6항, 제9조제1항ㆍ제6항 또는 제13조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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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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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
-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때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
- 1. 상담전화
-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을 이용하여 전화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2. 우편/방문 신고 : 신고서 작성
- 울릉군 : (40222)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66 울릉군청 기획감사실
- 국민권익위원회 : (30102)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, 국민권익위원회
- 3. 청렴포털 온라인 신고
- 1. 상담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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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청렴포털 온라인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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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서양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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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: 기획감사실
- 담당자 : 감사팀
- 전화번호 : 054-790-6044
- 최종수정일 : 2023-02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