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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
다른 법과 제도를 통해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에게 사회적·경제적 지원을 실시하여 청소년 보호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-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법적 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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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(위기청소년 특별지원)
-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5조(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)
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세부내용
- 지원기간 : 2025. 1. ~ 2025. 12.(12개월)
(참고)필요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, 학업·자립지원일 경우 2번까지 연장 가능(총3년)
- 지원대상 : 9세~24세 청소년
- 소득기준 : 중위소득 100% 이하
- 선정기준
-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비행·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
-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
- 보호자가 없거나,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
- 은둔형 청소년 및 한부모가족 양육비 수급 자녀 포함
(참고)타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지원
- 지원내용 : 생활·건강·학업·자립·법률·상담·활동·기타유형 현금 지원
- 지원금액 : 매년 예산 상황 및 지원 인원에 따라 변동
문의
- 문화체육과 평생교육팀 : 790-6218
- 울릉읍 : 790-6614~5, 서면: 790-6713, 북면: 790-6737
- 담당부서 : 문화체육과
- 담당자 : 평생교육팀
- 전화번호 : 054-790-6218
- 최종수정일 : 2025-02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