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탭
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
- 추진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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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울릉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
지급대상
-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 중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·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명확히 확인된 경우
(참고)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
지급금액
- 5~20만원
위반행위별 지급기준
위반행위 | 지급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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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26조의 2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·매개하는 행위 | 20만원 |
법 제26조의 2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,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·매개하는 행위 | 20만원 |
법 제26조의 2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| 20만원 |
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| 20만원 |
법 제24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·대여·배포·시청·관람·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| 제조10만원 유통 5만원 |
법 제26조의 2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 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 | 10만원 |
법 제26조의 2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 | 10만원 |
법 제26조의 2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| 10만원 |
법 제26조의 2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 | 10만원 |
법 제26조의 2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| 10만원 |
법 제26조의 2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금전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를 이용한 유사성교를 하게 하는 행위 | 10만원 |
법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| 10만원 |
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| 10만원 |
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4호가목(6)의 환각물질 또는 (7)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·대여·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| 5만원 |
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·담배 판매 금지의무를위반한 행위 | 5만원 |
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| 5만원 |
(참고)지급을 제외하는 경우
-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
-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, 공익근무자, 등이 신고한 경우
- 행정지도 등으로 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미한 법령 위반을 신고한 경우
신고방법
- 서면, 전화 등으로 신고 가능하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.
- 신고인의 성명·주소와 전화번호
- 피신고인의 성명·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
- 피신고인의 위반행위내용
-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
문의
- 문화체육과 평생교육팀 : 790-6218
- 담당부서 : 문화체육과
- 담당자 : 평생교육팀
- 전화번호 : 054-790-6218
- 최종수정일 : 2025-02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