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달라지는 지방세탭
2025년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내용
1. 저출생 극복 · 민생 안정 지원 강화
- 다자녀(18세미만) 가구기준 3자녀 → 2자녀로 완화
-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% 감면 혜택
구분 | 현행 | 개정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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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| 3자녀 이상 양육자 | 취득세 100% (6인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) |
‘27.12.31.까지 |
2자녀 양육자 저출생 대책(6.19.) |
- | <신설 > 취득세 50% (6인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) |
-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 취득세·재산세가 100% 감면(위탁포함)
- 어린이집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주민세(사업소분) 면제
구분 | 현행 | 개정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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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영 어린이집·유치원 | 취득세 100% 재산세 100% |
‘27.12.31.까지 | |
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 저출생 대책(6.19.) |
의무 설치대상 | 취득세 50% 재산세 100% |
취득세 100% 재산세 100% <신설 > |
그 외 | - |
2. 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한 개정 법률
- 생애최초 구입 소형주택(아파트 제외) 300만원까지 취득세 면제
- 소형·저가주택에 전·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, 추후 타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(200만원 한도) 한번 더 지원
구분 | 현행 | 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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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애최초 주택 구입자
감면 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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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세 100% (200만원 한도) |
취득세 100% (300만원 한도) 주거안정방안(8.8.) |
소형·저가 임차주택 취득자
생초 지위유지 특례 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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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 <신설 >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* 자격 유지 * 100%(200만원한도) 경제정책방향(1.4.) |
3. 지역경제 활력 제고
- 소형주택(아파트 제외)시장 안정화를 위해 300만원까지 취득세 면제 시 납부해야 하는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%(법 25%+조례 25%)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특례 신설
-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활용하는 경우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%(법 25%+조례 25%)까지 감면
구분 | 현행 | 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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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축 소형주택 원시 취득자
감면 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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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 <신설 > 취득세 50%* * 법 25% + 조례 25% 주택공급대책(1.10.) |
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신축자의 신축 건축물
감면 요건
|
- | <신설 > 취득세 50%* * 법 25% + 조례 25% 주택공급대책(1.10.) |
- 주민세(종업원분)면제기준을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에서 1억 8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중소법인의 고용 확대를 유도
4. 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의 개선
- 납세자의 이의신청 대리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,가족(배우자 등)을 대리인으로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을1천만원 미만에서 2천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
- 권리구제를 위해 자치단체에 무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를 개인에서법인까지 확대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를 두텁게 지원
-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혜택받을 수 있는 공제율을2025년에 3%로 낮출 예정이었으나 5% 수준으로 상향 유지
- 담당부서 : 재무과
- 담당자 : 세정팀
- 전화번호 : 054-790-6123
- 최종수정일 : 2025-05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