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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내용

1. 저출생 극복 · 민생 안정 지원 강화
  • 다자녀(18세미만) 가구기준 3자녀 → 2자녀로 완화
  •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% 감면 혜택
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관한 저출생 극복 · 민생 안정 지원강화 - 구분, 현행, 개정에 대한 정보제공
구분 현행 개정
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3자녀 이상 양육자 취득세 100%
(6인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)

‘27.12.31.까지

2자녀 양육자
저출생 대책(6.19.)
- <신설 >
취득세 50%

(6인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)

  •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 취득세·재산세가 100% 감면(위탁포함)
  • 어린이집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주민세(사업소분) 면제
어린이집 경영자를 위한 저출생 극복 · 민생 안정 지원강화 - 구분, 현행, 개정에 대한 정보제공
구분 현행 개정
직영 어린이집·유치원 취득세 100%
재산세 100%
‘27.12.31.까지
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
저출생 대책(6.19.)
의무 설치대상 취득세 50%
재산세 100%
취득세 100%
재산세 100%

<신설 >
그 외 -
2. 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한 개정 법률
  • 생애최초 구입 소형주택(아파트 제외) 300만원까지 취득세 면제
  • 소형·저가주택에 전·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, 추후 타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(200만원 한도) 한번 더 지원
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한 개정 법률 - 구분, 현행, 개정에 대한 정보제공
구분 현행 개정
생애최초 주택 구입자

감면 요건

  • (대상) 다가구, 다세대·연립, 도시형생활주택
  • (기간) ’25.1.1.~’25.12.31. 기간 중 취득
  • (기타)전용면적 60㎡이하, 6억원(지방 3억원)이하
취득세 100%
(200만원 한도)
취득세 100%
(300만원 한도)

주거안정방안(8.8.)
소형·저가 임차주택 취득자

생초 지위유지 특례 요건

  • (대상)1년이상 임차 거주하던 주택(아파트 제외)
  • (기간) ’24.1.1.~’25.12.31. 기간 중
  • (기타)전용면적 60㎡이하, 3억원(지방 2억원)이하
- <신설 >
생애최초 취득세 감면* 자격 유지
* 100%(200만원한도)

경제정책방향(1.4.)
3. 지역경제 활력 제고
  • 소형주택(아파트 제외)시장 안정화를 위해 300만원까지 취득세 면제 시 납부해야 하는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%(법 25%+조례 25%)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특례 신설
  •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활용하는 경우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%(법 25%+조례 25%)까지 감면
지역경제 활력 제고 - 구분, 현행, 개정에 대한 정보제공
구분 현행 개정
신축 소형주택 원시 취득자

감면 요건

  • (대상)다가구,다세대·연립,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물 부분
  • (기간) ’24.1.10.~’25.12.31. 기간 중 준공
  • (기타) 전용면적 60㎡이하
- <신설 >
취득세 50%*
* 법 25% + 조례 25%

주택공급대책(1.10.)
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신축자의 신축 건축물

감면 요건

  • ’24.1.10.~’25.12.31.준공된 아파트
  • 전용면적85㎡이하,취득가액3억원이하
  • ’25.12.31.까지 임대계약 체결, 2년 이상 임대 활용 의무
- <신설 >
취득세 50%*
* 법 25% + 조례 25%

주택공급대책(1.10.)
  • 주민세(종업원분)면제기준을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에서 1억 8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중소법인의 고용 확대를 유도
4. 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의 개선
  • 납세자의 이의신청 대리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,가족(배우자 등)을 대리인으로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을1천만원 미만에서 2천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
  • 권리구제를 위해 자치단체에 무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를 개인에서법인까지 확대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를 두텁게 지원
  •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혜택받을 수 있는 공제율을2025년에 3%로 낮출 예정이었으나 5% 수준으로 상향 유지
  • 담당부서 : 재무과
  • 담당자 : 세정팀
  • 전화번호 : 054-790-6123
  • 최종수정일 : 2025-05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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