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·청년탭
미래를 준비하는 결혼·청년
1. 결혼장려금 확대 지급
- 지원대상 : 남녀 모두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면서 혼인신고 한 부부
참조직업 등의 이유로 혼인신고일 현재 부부 중 한 명이 타 지자체에 주소가 있는 경우, 혼인신고 1년 이내 울릉군에 전입 후 실거주 하는 경우도 자격 됨
- 신청방법 : 주민등록지 읍·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
- 시행일 : 조례 시행일 이후(‘21.7.1.)
- 지원내용(최대 600만원)
결혼장려금 지원내용을 지급시기, 지급액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 지급시기 지급액 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1백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백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1백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3년 경과 후 1백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4년 경과 후 2백만원 - 문의 :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 ☎ 054)790-6112
2.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
- 지원대상 : 울릉군에 주소 둔 19~39세의 무주택 청년
- 1) 소득기준 : 본인 연소득 5천만원(신혼부부 7천만원) 이하
- 2) 주택기준 : 울릉군 내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주거용 주택 전세 계약 임차인
- 지원내용 :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전부(최대30만원) 또는 일부 환급
- 신청방법 :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 방문신청
- 문의 :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 ☎ 054)790-6113
3.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
- 지원대상 : 울릉군에 주소 둔 19~34세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
- 소득기준 : 중위소득 60% 이하(1,337,067원)인 자
- 월세기준 : 5천만원 + 월세70만원 이하
- 기타기준 : 신청일 이전 청약통장 가입 필수
- 지원내용 : 월 20만원 최대 12개월(회) 지원
- 신청방법 : 복지로(http://www.bokjiro.go.kr) 온라인 또는 관할 읍·면사무소 방문 신청
- 문의 :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 ☎ 054)790-6113
4.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
- 지원대상 : 울릉군에 주소 둔 19~39세이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
- 소득기준 : 연소득(부부합산) 6천만원 이하
- 월세기준 : 임차보증금 5천만원 + 월세 80만원 이하
- 기타기준 :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인 청년 신혼부부(부부 모두 19~39세)
- 지원내용 :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차등하여 월 30만원 최대 2년 지원
참조반기별(6개월) 신청 및 지급
연소득(부부합산) | 지원금액(월) |
---|---|
4천만원 이하 | 30만원 |
4천만원 초과 ~ 5천만원 이하 | 20만원 |
5천만원 초과 ~ 6천만원 이하 | 10만원 |
- 신청방법 :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(www.gbhome.kr) 온라인 신청
- 문의 :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 ☎ 054)790-6113
- 담당부서 : 미래전략과
- 담당자 : 인구정책팀
- 전화번호 : 054-790-6111~3
- 최종수정일 : 2024-12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