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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대책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

다주택자·법인 주택 취득세율 강화
다주택자·법인 주택 취득세율 강화에 관한 표 - 구분, 현행, 개정안 항목에 대한 정보 제공
구분 현행 개정안
다주택자·법인 주택 취득세율 강화
다주택자·법인 주택 취득세율 강화에 관한 표 - 현행 항목에 대한 정보 제공
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~3%
2주택
3주택
4주택 이상 4%
법인 주택 가액에 따라 1~3%

※ 개정법 시행일 : 2020.8.12. 이후 취득분 적용

다주택자·법인 주택 취득세율 강화에 관한 표 - 개정안 항목에 대한 정보 제공
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~3%
  조정* 非조정
2주택 8% 1~3%
3주택 12% 8%
4주택 이상 12% 12%
법인 12%

※ 단, 일시적 2주택은 1주택 세율 적용(1~3%)

* 조정 : 조정대상지역, 非조정 : 그 外 지역

주택 증여 취득 세율 강화 3.5%
  •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: 12%
  • 그 외 : 3.5%

※ 단,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·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3.5% 적용

일시적 2주택 취득세
  •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이내 처분해야함 (조정지역:2년)
주택수 합산 배제(투기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주택수에 포함X)
  • 가정어린이집, 노인복지주택, 국가유산주택
  • 농어촌주택, 공공임대주택, 5년이내 상속주택
  •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, 사원용 주택
  • 담당부서 : 재무과
  • 담당자 : 세정팀
  • 전화번호 : 054-790-6123
  • 최종수정일 : 2025-02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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