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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면제

  • 근거
    •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, 동법시행령 제31조, 동법시행규칙 제37조
  • 면제대상
    •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에 있는 자(재소중에 실시되는 교육)
    • 3월이상 외국에 여행·체류중인 자(여행·체류중에 실시되는 교육)
    • 의료.전기.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단, 당해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하여 면제
    • 재해발생 또는 발생우려시 예방·응급대책·복구활동에 참여한 자로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자
    • 풍수해·산불 등 자연재난, 화재 등 인위재난, 전염병, 적의 침공 등 각종 민방위 사태 취약지 예찰, 주민 차량통제 및 대피유도, 소화, 인명구조, 의료, 응급복구, 노력지원 등
    • 교육유예된 자로서 당해 교육기간까지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
    • 청소년 생활민방위교실 담당교사(학생교육 매반기 2회실시한 담당교사)
  • 면제절차
    • 면제신청
      • 3월이상 외국에 여행·체류중인 자(여행·체류중에 실시되는 교육)
        - 통리대원 → 읍·면장(지역민방위대장-통대장 경유)
        - 직장대원 → 군수(직장민방위대장 경유)
      • 서식 : 민방위교육훈련면제신청서(별지 제22호서식)
      • 첨부서류 : 재소증명,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, 유예존속사유 증명 등

교육면제

  • 근거
    •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4항(제26조제3항 준용)
  • 유예대상
    •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자
    • 관혼상제·재해, 3월미만의 해외여행, 일시수감등 사유가 있는 자
  • 유예절차
    • 유예신청
      • 3월이상 외국에 여행·체류중인 자(여행·체류중에 실시되는 교육)
        - 통리대원 → 읍·면장(지역민방위대장-통대장 경유)
        - 직장대원 → 군수(직장민방위대장 경유)
      • 서식 : 민방위교육훈련유예신청서(별지 제22호서식)
      • 첨부서류 : 관련 증빙서(의사, 통·리장, 관계기관장 확인)
  • 유예조치
    • 유예사유 존속기간중 교육훈련 유예
    • 교육운영 기간중 유예사유가 소멸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교육
    • 단, 유예사유가 소멸하면 당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.
  • 담당부서 : 안전도시과
  • 담당자 : 안전정책팀
  • 전화번호 : 054-790-6323
  • 최종수정일 : 2023-05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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