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하수처리시설(오수처리시설, 정화조)청소탭
개인하수처리시설(오수처리시설, 정화조)청소
-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은 1년에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.
-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미이행시는 하수도법 제80조 제4항 제12호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
- 청소는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에 위탁 처리해야합니다.
- 울릉군 관내 청소대행업체
※ 울릉위생사 : 054-791-6900
- 울릉군 관내 청소대행업체
- 청소요금(사용자가 부담)
- 수거식화장실
수거식화장실 청소요금을 부과기준, 수수료(수집·운반, 처리, 계)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 부과기준 수수료 수집·운반 처리 계 100리터 2,320원 110원 2,430원 -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
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청소요금을 부과기준, 수수료(수집·운반, 처리, 계)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 부과기준 수수료 수집·운반 처리 계 100리터 2,320원 110원 2,430원 - 부당요금 징수시 울릉군 상하수도사업소(054-790-6364)로 신고
- 수거식화장실
- 담당부서 : 상하수도사업소
- 담당자 : 하수도팀
- 전화번호 : 054-790-6364
- 최종수정일 : 2024-02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