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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성 및 제도안내
- 민방위대 편성
- 민방위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년도 민방위대 신규편성 대상자를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하여 정비하게 됩니다.
- 편성기간 : 매년 12월 1일~ 12월 31일
- 대상
- 만20세가 되는 남자
-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 이하의 남자
- 민방위대 편성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
참고기타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
- 제도 안내
- 민방위대 편성연령을 20∼45세에서 20∼40세로 변경 (2007.1.1부터시행)
- 민방위준비명령권을 군수에게도 부여 (2000.7.1부터)
- 「민방위대 검열」및「민방위경보발령권」에 대하여 "민방위기본법"에 명확히 규정 (2000.7.1부터)
- 민방위교육을 「안보」위주교육에서「안보」와「생활민방위」교육을 병행실시
- 민방위교육 부담을 경감하고 편의시책을 확대·운영
- 화재대피 겸용방독면을 개발·보급
- 문의 전화
- 울릉군청 안전도시과(054-790-6323)
- 울릉읍사무소(054-790-6605)
- 서면사무소(054-790-6716)
- 북면사무소(054-790-66734)
- 담당부서 : 안전도시과
- 담당자 : 안전정책팀
- 전화번호 : 054-790-6323
- 최종수정일 : 2023-05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