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구증가 시책 조례안 제정 (2021년 7월1일부터 시행, 2022년 1월부터 접수)
전입 및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울릉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전입세대가 지원대상
전입세대지원
- 지원대상 : 타시군에서 우리군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울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
- 신청방법 : 주민등록지 읍·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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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 : 울릉사랑상품권으로 지급(최대 70만원)
(세대주 및 세대원 이외의 대리인 신청 및 수령 불가)전입세대지원 지원내용을 구분(1인세대, 2인세대, 3인세대, 4인이상세대, 다자녀가구), 금액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 구분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이상세대 다자녀가구* 금액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20만원 추가 지원 -
문의 : 미래전략추진단 ☎ 054)790-6037
* “다자녀 가구”란 울릉군에 주소지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다. 이 경우,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.
결혼장려금지원
- 지원대상 : 남녀 모두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면서 혼인신고 한 부부
단, 직업 등의 이유로 혼인신고일 현재 부부 중 한 명이 타 지자체에 주소가 있는 경우, 혼인신고 1년 이내 울릉군에 전입 후 실거주 하는 경우도 자격 됨
- 신청방법 : 주민등록지 읍·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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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(최대 600만원)
결혼장려금지원내용을 지급시기, 지급액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 지급시기 지급액 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1백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백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1백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3년 경과 후 1백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4년 경과 후 2백만원 - 문의 : 미래전략추진단 ☎ 054)790-6037
출산장려정책지원 (2019년 1월부터 시행)
- ① 지원대상
-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신생아의 부모
- 군에 거주하는 미혼모가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
- 군내에서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영아를 입양한 경우
-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, 이혼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사람이 주민등록을 두고 양육하는 경우
- ② 지원금액
- 첫째 자녀 : 출생축하금 200만원(일회성), 매월 10만원씩 4년간 지원(480만원)
- 둘째 자녀 : 출생축하금 200만원(일회성), 매월 20만원씩 4년간 지원(960만원)
- 셋째 자녀 : 출생축하금 200만원(일회성), 매월 50만원씩 4년간 지원(2,400만원)
첫째 자녀 680만원, 둘째 자녀 1천160만원, 셋째 이상 자녀 2천600만원 (분할지급 4년)
- 담당부서 : 농업기술센터
- 담당자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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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최종수정일 : 2024-03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