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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울릉한마음꿈터

방청안내

방청신청안내

방청안내

울릉군의회는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.

회기 중 열리는 본회의나 특별위원회에 방청을 원하는 분은 사전 신청을 통해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.

방청절차
  • 1
    방청신청
    방문/전화/이메일 신청
    (회의 전일까지)
  • 2
    방청승인
    의장 또는 위원장 검토 및 승인
  • 3
    결과통보
    방청신청 결과 통보
  • 4
    방청권교부
    방청 당일 의회사무과에서 방청권 수령
    (신분증 제출)
방청신청 및 접수안내
관련파일

방청신청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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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간회기일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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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기별 의사일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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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방법 : - 회의 전일 18시까지 신청
    • 방문 : 울릉군의회 2층 의회사무과 방문
    • 전화 : ☎054-790-6410
    • 이메일 : kimdain@korea.kr
  • 문의사항 : 의회사무과 의사팀 ☎ 054-790-6410 Fax.054-790-6409
발급기준
  • 방청권은 의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배부합니다.
  • 방청석은 장애인석, 일반인석, 기자석으로 구분됩니다.
  • 방청 신청은 접수 순서에 따라 좌석이 배정되며, 상반되는 두 단체가 신청할 경우 형평성을 고려하여 배정됩니다.
  • 본회의 의결사항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비공개 회의 시 방청이 불가 할 수도 있습니다.
방청의 제한
  •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
    •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
    • 술기운이 있는 자
    •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
      •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      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.
방청인 준수사항
  •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.
    •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
    • 모자·외투를 착용하는 행위
    •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
    •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
    •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
    •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·녹화·촬영행위
    •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
    •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
  • 담당부서 :
  • 담당자 :
  • 전화번호 :
  • 최종수정일 : 2025-04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