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-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을 부여받은 아동(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)
지원내용
- 출생아당 국민행복카드 이용권(바우처) 차등 지급 (첫째아 200만원, 둘째아 이상 출생아 300만원)
신청절차
- 출생신고시 읍·면에 비치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작성 읍면에 제출 온라인(복지로)
사용기간
- 아동 출생일(주민등록상 생년월일)로부터 1년
사용범위
- 유흥업소, 사행업종, 위생업종(마사지), 레저업종(노래방), 기타(성인용품,상품권) 등을 제외한 전 업종(온라인 가능)에서 사용 가능
문의
- 울릉군보건의료원 건강출산팀 ☎ 054-790-68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