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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사업

우리가족의 행복한 건강 울릉보건의료원이 지켜드립니다.

기저귀

지원대상
  • 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* 자격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
    •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장애인,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다자녀(2인 이상)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* 지원
    • 다자녀가구의 경우 둘째아출생 당시 첫째아가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
지원내용
  • 기저귀 구매비용 월 90천원 지급(2024. 1.~)
지급방법
  •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
지원시점
  •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금액 및 기간 산정, 지원된 바우처는 결정 통지 후 익일부터 지원기간 동안 사용 가능
소멸시기
  • 지원기간 종료일의 익일부터 바우처가 소멸

조제분유 지원

지원대상(기저귀 지원대상 중)
  • 산모가 사망·질병*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

    질병 : 에이즈, HTLV 감염, 악성신생물, 방사선·항암제 치료 등

  • 아동복지시설·공동생활가정·가정위탁보호·입양대상 아동, 한부모(부자·조손*)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
  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조손가정에 한함
  • 산모의 의식불명, 장기간(4주 이상) 입원,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지원내용
  •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110천원 지급(2024. 1.~)
지급방법
  •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
신청기간
  • 지원 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24개월 전날까지 신청가능(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)
  •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 지원
  •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
신청장소
  • 관할 주소지 해당 읍∙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
문의
  • 울릉군보건의료원 건강출산팀 ☎ 054)790-68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