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저귀
지원대상
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* 자격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
-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장애인,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다자녀(2인 이상)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* 지원
- 다자녀가구의 경우 둘째아출생 당시 첫째아가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
지원내용
- 기저귀 구매비용 월 90천원 지급(2024. 1.~)
지급방법
-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
지원시점
-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금액 및 기간 산정, 지원된 바우처는 결정 통지 후 익일부터 지원기간 동안 사용 가능
소멸시기
- 지원기간 종료일의 익일부터 바우처가 소멸
조제분유 지원
지원대상(기저귀 지원대상 중)
- 산모가 사망·질병*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
질병 : 에이즈, HTLV 감염, 악성신생물, 방사선·항암제 치료 등
- 아동복지시설·공동생활가정·가정위탁보호·입양대상 아동, 한부모(부자·조손*)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
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조손가정에 한함
- 산모의 의식불명, 장기간(4주 이상) 입원,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지원내용
-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110천원 지급(2024. 1.~)
지급방법
-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
신청기간
- 지원 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24개월 전날까지 신청가능(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)
-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 지원
-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
신청장소
- 관할 주소지 해당 읍∙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
문의
- 울릉군보건의료원 건강출산팀 ☎ 054)790-68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