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- 조기진통, 분만관련 출혈, 중증 임신중독증, 양막의 조기파열, 태반조기박리,전치태반, 절박유산, 양수과다증, 양수과소증, 분만전 출혈, 자궁경부무력증, 고혈압, 다태임신, 당뇨병,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, 신질환, 심부전, 자궁내성장제한,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(총 19종) 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
- 분만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
지원제외자
- 외국 국적인자(단, 결혼이주여성(체류자격: F6),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, 북한이탈주민, 영주귀국사할린 한인 제외) 및 국외 이주자
신청기간
-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
신청기간
-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(진찰료, 처치·수술료 등) 진료비 지원(일부본인부담금 제외)
-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(병실입원료, 환자 특식 등 제외) 90% 범위내에서 지원(지원한도 300만원), 10%는 개인부담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조의 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없이 전액 지원(지원한도 300만원)
구비서류
- 지원신청서 (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) 1부
- 진단서 1부 (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)
- ‘임상적 추정’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시 인정 가능
- 입·퇴원 확인서, 진료비 영수증,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
입·퇴원 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,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가능
- 주민등록등본 1부
-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(지원대상자 명의)
- 신청인 신분증(본인확인용)
문의
- 울릉군보건의료원 건강출산팀 ☎ 054-790-68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