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- 난임부부로서(사실혼 포함)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‘난임 진단서’ 제출자
-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(주민등록 말소자, 재외국민 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)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
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: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
지원범위 및 내용
-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지원
시술별 지원금액 상한 차등 적용에 대하여 시술별, 나이, 횟수, 최대지원금액 순으로 나타낸 표 시술별 나이 횟수 최대 지원
금액체외수정 신선 배아 만44세 이하 1∼20회 110만원 만45세 이상 90만원 동결 배아 만44세 이하 50만원 만45세 이상 40만원 인공수정 만44세 이하 1∼5회 30만원 만45세 이상 20만원 - 지원금액 산출 방식 및 조건
-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: 합계액의 90% 범위 내에서 집행
- 비급여 : 배아동결비(최대 30만원), 유산방지제 및 창상보조제(최대 20만원)
경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사업
- 지원대상 : 경상북도 거주 모든 난임부부(소득불문)
- 지원기준 : 난임부부 중 여성이 신청일 기준 연속해서 경상북도에 6개월 이상 거주
- 지원 횟수 및 금액
시술별 지원금액 상한 차등 적용에 대하여 적용대상연령(여성기준), 만 44세이하, 만 45세이상 순으로 나타낸 표 시술별 나이 지원 횟수 지원 금액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체외수정 신선배아 만44세 이하 1~9회 20회 150만원 150만원 만45세 이상 130만원 동결배아 만44세 이하 1~7회 70만원 70만원 만45세 이상 60만원 인공수정 만44세 이하 1~5회 5회 40만원 40만원 만45세 이상 30만원 - 체외수정 통합 20회:신선배아, 동결배아 관계없이 난임부부가 원하는 시술 20회 선택 가능
- 인공수정:5회
- 지원절차
- 보건소에서 ‘지원결정통지서’를 교부받아 통지서 유효기간 내에 시술을 받는 정부지정시술 기관에 제출
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
- 시술의료기관 청구 절차 : 정부지원금은 시술을 종료한 후 시술대상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청구
- 지원대상자의 약제비 청구 절차 : 지원대상자는 시술과 직접적 관려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, 처방전,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일부 본인부담금, 비급여(전액본인부담금 포함)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
- 보건소에서 ‘지원결정통지서’를 교부받아 통지서 유효기간 내에 시술을 받는 정부지정시술 기관에 제출
구비서류
- 난임시술 지원 신청서
- 난임진단서 1부(체외수정 정부지원신청용 또는 인공수정 정부지원신청용 중 해당되는 것)
- 1차 신청시 제출(2차, 3차 신청시 불필요)
-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부부 각1부
-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)
-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
문의
- 울릉군보건의료원 건강출산팀 ☎ 054-790-68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