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질환 의료지원
- 대상 : 만 60세 이상(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)
- 지원질환 : 백내장, 망막질환, 녹내장, 눈물샘 등의 안과적 수술 (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 포함)
- 지원범위
- 신청질환과 관련한 의료비 및 사전 검사비 1회(혈액・소변・심전도・눈초음파)
- 안구내 주입술(아바스틴・루센티스・아일리아 등)의 경우,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 검사 2회, 주사 2회
단, 아바스틴 주입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 병의원, 루센티스・아일리아・마카이드 등의 주입술은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며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
- 후발성 백내장・망막・녹내장 등의 레이저 치료비 :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는 경우
- 구비서류
-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
-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-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(어느쪽 눈, 수술명 기재)
- 수급자증명서・한부모가족증명서 등
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
문의
- 울릉군보건의료원 건강출산팀 ☎ 054-790-68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