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-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(사실혼 포함)
지원내용
- 지원범위: 냉동난자 해동,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배아이식
냉동난자 해동, 수정 및 확인, 배아 배양 및 관찰, 배아이식(초음파유도료 포함), 시술 후 단계 검사비, 주사제(유산방지제, 착상보조제)
- 지원 횟수: 부부당 최대 2회
- 지원 금액 : 1회당 최대 100만원
지원절차
- 사전신청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진행 가능,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지원 신청
단 난임을 진단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할 것
- 상담·문의
-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상담
- 울릉군 보건의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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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안내
-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(개인정보 제공동의서) 1부
- 주민등록등본 1부(단,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)
-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
2~3번의 경우 「전자정부법」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
- 생식세포(난자)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‧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
문의
- 울릉군보건의료원 건강출산팀 ☎ 054-790-68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