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원안내
청원은 군민이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손해의 구제 및 희망이나 개선사항을 군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입니다.
청원의 처리절차
- 1
청원의 제출
- 청원서
- 소개의원 의견서
- 2
청원의 수리
불수리 사항
- 재판에 간섭하는 것
-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
-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
- 법령에 위배되는 것
- 3
특별위원회 회부 · 심사
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
- 4
본회의 심의·의결 후 채택
- 5
청원의 이송
- 군수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청원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이송
- 군수는 청원을 처리하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
- 6
처리결과 통지
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
청원서 제출
- 관련링크
-
울릉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
바로가기
- 관련파일
-
청원소개의견서(별지 제1호~제2호 서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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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정 안내
진정은 진정인이 울릉군의회에 제출한 진정서, 건의서, 탄원서, 문의서, 호소문 등을 말합니다.
진정서 처리절차
- 1
진정서 제출
- 2
특별위원회 회부 및 집행부 이송
- 3
처리결과 통지
불수리 사항
- 재판에 간섭하거나 수사중인 사항
-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
- 의회의장 및 의회의원을 모독하는 사항
-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이상 제출하였을 경우 후에 제출한 진정서
- 진정인의 주소,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
- 법령에 위배 되는 것
진정서 제출
- 진정서는 특정한 구비요건이나 양식을 요하지 않습니다.
-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주소, 성명,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.
제출 방법
- 우편 또는 방문 접수
- 접수처: 울릉군 울릉읍 도동길 143 울릉군의회 의회사무과
- 문의: ☎ 054-790-6410
- 담당부서 :
- 담당자 :
- 전화번호 :
- 최종수정일 : 2024-12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