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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원/진정 안내

군민의 생활 속에서, 군민의 으로 보고, 군민의 로 듣겠습니다.

청원/진정 안내

청원안내

청원은 군민이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손해의 구제 및 희망이나 개선사항을 군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입니다.

청원의 처리절차
  • 1
    청원의 제출
    • 청원서
    • 소개의원 의견서
  • 2
    청원의 수리

    불수리 사항

    • 재판에 간섭하는 것
    •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
    •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
    • 법령에 위배되는 것
  • 3
    특별위원회 회부 · 심사

   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

  • 4
    본회의 심의·의결 후 채택
  • 5
    청원의 이송
    • 군수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청원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이송
    • 군수는 청원을 처리하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
  • 6
    처리결과 통지

   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

청원서 제출
관련링크

울릉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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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파일

청원소개의견서(별지 제1호~제2호 서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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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정 안내

진정은 진정인이 울릉군의회에 제출한 진정서, 건의서, 탄원서, 문의서, 호소문 등을 말합니다.

진정서 처리절차
  • 1
    진정서 제출
  • 2
    특별위원회 회부 및 집행부 이송
  • 3
    처리결과 통지
불수리 사항
진정서 제출
제출 방법
  • 담당부서 :
  • 담당자 :
  • 전화번호 :
  • 최종수정일 : 2024-12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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